울산지법은 오늘(6\/8)
찜질방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정신분열증 치료 경력
있어 집행유예를 선고하지만,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을 고려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명령을
내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월 새벽 시간에 찜질방에서
잠을 자고 있던 여성에게 다가가 몸을 만진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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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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