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뇨병 처방 없으면 고엽제 후유증 유족 불인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9 00:00:00 조회수 0

월남전 참전 후 고엽제 후유증인
당뇨병을 앓았다는 병원 처방이 없으면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유족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70살 A모씨가
울산보훈지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고엽제 후유증 환자 유족등록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보훈지청은 원고의 남편이
당뇨병의 특징인 고혈당 증상이나 처방 기록이 없었다며 고엽제법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원고 A씨에게 통지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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