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 년만에 찾은 권리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09 00:00:00 조회수 0

◀ANC▶
재취업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경력증명서는 사용자가 원하는 내용만
기재하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권의 한 근로자는
이런 당연한 권리는 찾는데
십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이돈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지난 2004년 자신이 일하던 지방은행이
대거 구조조정을 실시하며 명예퇴직한 김모씨.

퇴직 당시 30대 초반의 나이, 경력도 12년이나
됐기에 다른 금융기관에 재취업을 시도 했지만
서류전형에서 번번히 떨어졌습니다.

직장 동료와의 다툼 때문에 생긴 징계 기록이
경력증명서에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SYN▶
'금융전과자라고 오해를 살 수 있는 기록'

은행에 이 기록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십년동안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가장의 역할을 못한다는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우울증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cg)그런데 현행법에는 퇴직한 근로자가
재취업을 위해 사용할 경우 당사자가 원하는
기록만 기재하도록 엄연히 명시돼
있습니다.cg)

근로자의 재취업 권리를 서류 한 장으로
막으면 안된다는 취지입니다.

◀SYN▶ 고용노동부
'사용자가 원하면 들어줘야 한다'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된 김씨가 내용증명을
보내자 은행측은 일주일만에 새로운 증명서를
발급해줬습니다.

법에도 명시된 당연한 권리를 찾는 데 걸린
시간은 무려 십년, 퇴직 당시 30대 초반이던
김씨는 어느덧 불혹의 나이가 돼 재취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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