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품처에 금품뿌린 업체 대표 항소 기각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10) 납품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모 한전 하청업체 대표
54살 안모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방진마스크 등을 납품하는 한전KPS
울산사업처 간부 윤모씨에게 납품 대가로
7차례에 걸쳐 1천 65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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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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