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토론회가 내일(6\/11) 국회에서 열립니다.
이번 토론회에는 강창의 국회의장과
박영선 법제사법위원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울산유치의 타당성을 놓고 주제발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됩니다.
한편, 울산시민 유치위원회는
시민 10만 9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제출했으며, 정갑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 가정법원 설치 법률안은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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