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경유 제조·판매 일당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10) 가짜 경유를 만들어 판
혐의로 기소된 51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
37살 류모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61살 안모씨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2월부터 5월까지
울주군 온산읍의 한 공장에서 등유와 경유를
섞은 가짜 경유 325만 리터를 만들어 부산과
경북 등의 주유소에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