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오는 8월까지 해제됩니다.
대상은 15m 이상 도로와 철도 등이 설치되면서
섬 모양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와
필지면적이 1천㎡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지역 등 모두 4만 5천여㎡
입니다.
울산시는 이달중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오는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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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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