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절토지' 등 개발제한구역 45,092㎡ 해제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6-10 00:00:00 조회수 0

울산지역 개발제한구역 일부가
오는 8월까지 해제됩니다.

대상은 15m 이상 도로와 철도 등이 설치되면서
섬 모양으로 단절된 1만㎡ 미만의 토지와
필지면적이 1천㎡ 이하로 개발제한구역
경계선이 지나는 지역 등 모두 4만 5천여㎡
입니다.

울산시는 이달중 시의회 의견을 들은 뒤
오는 8월 개발제한구역 해제 고시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