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주운전 부추겼다면 방조로 처벌"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6-11 00:00:00 조회수 0

동부경찰서는 울산대교 교각을 들이받아
4명의 사상자를 낸 사건과 관련해 사고 당시
차량에 함께 탔던 동승자 3명을 방조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사고 당일 운전자 25살 김모씨와
친구인 이들이 함께 술을 마신 뒤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이들이 김씨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면 처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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