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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 원외재판부와 가정법원의 울산 유치
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의 관심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관련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국회에서는
관계기관과 법조계 인사들이 모인 토론회까지
열렸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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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법원과 가정법원이 없는 울산 시민들은
매년 만 명 이상이 항소심과 소년재판 등을
위해 부산을 찾아야 합니다.
인구 규모와 경제력에 걸맞지 않는 낙후된
사법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INT▶ 정갑윤 의원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법조계 인사들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논쟁의 핵심은 울산의 낮은 사법서비스의 질.
법원 접근권은 재판청구권과 같은 권리로
울산 시민들의 기본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주장부터,
이미 고등법원 원외재판부가 설치된 춘천,
청주, 제주보다 울산의 항소심 사건 수가
많다는 실질적인 자료까지 나왔습니다.
일부 참가자들은 울산에 대한 사법부의 이해가
부족하다는 날 선 의견까지 내놓았습니다.
◀INT▶ 교수
'현저하게 형평에 맞지 않다'
하지만 대법원은 일부 지역의 요구와는
별개로 법원 설치는 전체적인 정책의 틀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며, 즉답을 회피했습니다.
◀INT▶ 법원행정처
'검토하려고 한다'
토론회는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됐지만, 울산 내부의 유치 활동이 정치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가능성은 확인했습니다.
S\/U)고등법원과 가정법원 유치는 울산 사법
서비스 질을 좌우합니다. 정치권까지 확대된
관심이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지
기대됩니다.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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