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허가 없이 채굴한 채석업체 고발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6-12 00:00:00 조회수 0

울주군은 불법채석 혐의로 채석업체
T사를 울주경찰서에 고발했습니다.

울주군은 토석 채취업체인 T사가
허가를 받은 않고 깊이 10m 정도 추가
채굴한 것으로 보고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주군은 경찰조사에서 불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복구명령 등 행정조치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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