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늑장 신고' 엄벌해야

유희정 기자 입력 2013-06-12 00:00:00 조회수 0

◀ANC▶
요즘 계속되는 화학물질 유출 사고를
막기 위해, 사고를 낸 업체에 거액의 과징금을
물리는 법안이 최근 통과됐습니다.

그런데 늑장 신고한 업체에 대한 처벌은
고작 과태료 100만 원에 불과해 사고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유희정 기자.
◀END▶

◀VCR▶
불산 저장 탱크가 폭발해
불산 5톤이 유출되고 불까지 났습니다.

소방관들이 불을 끄는 사이,
화학 분석차가 도착해 더 이상의 불산 누출을
막고 제독 작업에 나섭니다.

사고 현장에 있던 직원이 곧바로
신고한 상황을 가정해 훈련했더니,

화재 진압과 불산 누출 차단, 사상자 이송까지
불과 30분만에 모든 조치가 끝났습니다.

◀INT▶ 안전관리본부
기관끼리 협조해 신속한 대응 가능.

하지만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가 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투명CG)사고를 낸 업체들이
신고를 하지 않거나 늑장 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아 초동 조치가 늦어지기 때문입니다.

(CG)대응 체계도 업체가 신고한 뒤부터야
가동되는 만큼, 업체 스스로 알리기 전까지는
어떤 조치도 불가능합니다.

◀INT▶ 소방관
초동조치 중요성.

반복되는 유출 사고를 막겠다며
법까지 개정했지만 이것도 문제입니다.

(CG)사고를 낸 기업에는 매출액의 최대 5%를
과징금으로 물리도록 했는데, 곧바로 신고하지 않은 데는 과태료 100만 원이 고작입니다.

대형사고 예방을 위해 신속한 신고를 강제하는 제도 보완이 필요해 보입니다.
MBC뉴스 유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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