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4) 61살 이모씨 등
주민 54명이 일조권을 침해받는다며,
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제기한
문수로 2차 아이파크 공사중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건축이 각종 기준에
위배되지 않았고 이미 분양계약이 대부분
체결된 상태라며, 주민들은 공사가 완료된
뒤에도 금전적인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주민 집회 그림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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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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