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명 성폭행 울산 발바리 징역 30년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4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14) 주택가를 돌아다니며
여성들을 상대로 연쇄성폭행 범죄를 저질러
사형이 구형됐던 이른바 '울산발바리'
42살 안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횟수가 적지 않고 여성들을
상대로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들에게
평생 씻을 수 없는 육체적, 정신적 상처를
줬다며, 30년간 전자발찌 착용,
개인정보 공개 10년도 아울러 명령했습니다.

안씨는 2008년 8월부터 주택가를 돌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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