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비정규직노조 중노위 판정에 불복 행정소송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6-14 00:00:00 조회수 0

현대자동차와 비정규직 노조가
중앙노동위원회의 '사내협력업체 일부
불법파견' 판정에 불복해 서울행정법원에
각각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중노위가 좁은 관점에서
불법파견을 보고 있어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현대차는 중노위 판정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노위는 지난 3월 19일 현대차 51개
사내하청업체 근로자 447명이 제기한
부당징계·해고에 관한 판정회의에서
32개 업체가 불법파견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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