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비정규직지회 전 지회장을
포함해 노조간부 19명에게 징역 10월에서 4월에
집행유예 2년 또는 벌금형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하며
지난 2010년 11월 현대차 울산1공장을 25일간
점검하고, 2011년 울산공장 정문에서 각종
집회를 벌인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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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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