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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사형을 구형한
이른바 울산 발바리로 불리는 성폭행범에 대해
법원이 징역 30년형을 선고했습니다.
유기징역으로는 형법상 내릴 수 있는
최고형입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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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주택가를 서성거리는 한 남성.
지난 2008년부터 10대 청소년을 포함해
여성 11명을 성폭행한 이른바 울산발바리
42살 안모씨입니다.
지난해 11월 4년만에 검거된 안씨에게
검찰은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30년으로 감형했습니다.
범행횟수가 적지않고 피해자 가운데 일부를
다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르려 하는 등 죄질은
극히 나쁘지만,
동종 전과가 없고 살해를 하거나 생명을 잃을
정도의 상해를 가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S\/U)이번 연쇄 성폭행범에게 선고된 유기징역
30년은 현행 형법상 유기징역형으로서는
최고 형량입니다.
재판부도 성범죄에 엄정히 대처해야 한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검찰이 이례적으로 사형까지
구형하면서 성범죄 엄단의 의지를 드러냈던
만큼,
검찰의 항소여부가 주목됩니다.
MBC뉴스 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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