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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결혼이 늘면서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려는 귀화 신청자도 크게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화를 한뒤 곧바로 가출하거나
시험을 통과해도 우리말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자 법무부가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설태주 기자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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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CR▶
10년 전 베트남 여성과 결혼한 이 50대 남성은
부인이 지난달 갑자기 집을 나갔습니다.
장인, 장모를 베트남에서 국내로 초청했고
초등학생 두 딸까지 뒀지만 부인과 연락이
끊겼습니다.
남편이 신원보증에 동의해 귀화시험을
통과하자마자 가출해 버린 것입니다.
◀INT▶ 남성
우리나라 국적을 취득하면 이혼하더라도
본국으로 추방되지 않습니다.
CG> 국내 귀화 신청자는 지난해에만 전국에서
4만6천여 건으로, 합격률이 해마다 87%에
이를 정도로 매우 높습니다.
결혼 이민자는 국내에 2년만 살면
필기시험을 면제받아 귀화할 수 있습니다.
S\/U)지금까지는 단답형 면접 만으로 귀화가
결정되다보니, 인성이나 한국어 구사능력에
대한 변별력이 떨어졌습니다.
법무부는 심층면접과 거주지 실사를 강화하고
본국에서 범죄경력도 조회하기로 했습니다.
◀INT▶ 출입국사무소장
법무부는 장기적으로 귀화시험 이전에 영주권 기간을 둘 것을 추진하고 있지만 시민단체들의
반발로 성사여부는 불투명합니다.
MBC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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