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활성화와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시행되고 있는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같은 날짜에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김진영 시의원은 울산은 단일생활권이어서
북구 대형마트가 휴업하면 중구 대형마트에
고객을 몰아주는 현상이 발생한다고
밝혔습니다.
,
이에따라 울산시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시행되는 다음달부터 5개 구군 대형
마트가 동일 날짜에 의무 휴업을 할 수 있다록
적극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현재, 남구와 북구, 동구는 조례가 제정돼
대형마트 의무휴업 시행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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