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를 옮긴 뒤 과도한 업무 스트레스로
질병을 앓았더라도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은 김모 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 불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2011년 하청업체에서 원청업체로
회사를 옮긴 뒤,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 뇌혈관계 질환이 생겼다며
요양급여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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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지호 choigo@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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