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넘게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해온
KCC 언양공장과 울주군이 벌이고 있는
법정다툼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2016년까지 단계별 공장이전 계획을 밝힌
KCC 언양공장은 울주군의 하천부지 사용중지
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지난해 9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10개월여 동안 3차례의 재판이
열리는데 그치면서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대해 울주군은 국유지를 장기간
무단점유하고 불법건축물까지 지은 KCC는
부도덕한 기업이라며, 사용중단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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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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