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1일부터 조합원 50명 미만의
노동조합에서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노조 246개 가운데
50명 미만인 74개 노조도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조합원 50명 미만의 노동조합은
천 시간인 절반만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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