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명 미만도 노조전임자 둘 수 있어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6-17 00:00:00 조회수 0

다음달 1일부터 조합원 50명 미만의
노동조합에서도 전임자를 1명 둘 수
있게 됐습니다.

이에따라 울산지역 노조 246개 가운데
50명 미만인 74개 노조도
전임자를 둘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조합원 50명 미만의 노동조합은
천 시간인 절반만 근로시간 면제를
받아왔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