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부재자신고 이장 2명 벌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17)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마을 주민 7명과 2명의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면사무소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 댓글 작성시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책임을 담아 깨끗한 댓글 환경에 동참해 주세요.

0/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