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7) 마을 주민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부재자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이장 2명에 대해 각각 벌금 70만원과
5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실시된 대통령 선거에서
마을 주민 7명과 2명의 동의없이
부재자 신고서를 작성해
면사무소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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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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