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유부녀 감금과 공갈죄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김씨는 지난 2월 나이트클럽에서 만난 유부녀에게 조직폭력배라고 속여 집에 가지 못하게
하고, 모텔 등지에서 한달간 함께 생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감금죄는 특정한 구역에서 나가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심히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된다"고 전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su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