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박스에 덜미 '뺑소니범' 집행유예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7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17)
무리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된 26살 강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습니다.

강씨는 지난해 9월 아산로를 지나던 중
2차로에서 1차로로 급히 차선 변경을 하다
이 모씨가 몰던 차량을 들이 받아
중앙분리대에 부딪히게 한 뒤 달아났지만
블랙박스에 덜미가 잡혀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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