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7) 위조지폐를 만들어
사용한 혐의로 기소된 21살 안모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4월 자신의 집에서 컬러복사기를
이용해 만원권 지폐 20매를 위조한 뒤
편의점 등에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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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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