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19)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자 아내가 운전했다고 허위진술한
혐의로 기소된 55살 장모씨에 대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장씨는 지난해 혈중 알코올농도 0.117%의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횡단중이던 보행자를
치자 아내가 운전했다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