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심원 무죄 평결 성추행범..법원은 유죄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9 00:00:00 조회수 0

국민참여 재판에서 배심원이 모두 무죄로
평결한 성범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6\/19) 초등학교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임모씨에 대해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3년간의 피고인
정보공개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임씨는 11살 여학생의 바지에 손을 넣어
허벅지를 쓰다듬는 추행을 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임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 7명은 모두 무죄로 평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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