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사업장 등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입법청원운동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오늘(6\/19)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교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