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 입법청원 추진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6-19 00:00:00 조회수 0

영세사업장 등에서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입법청원운동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울산노동인권센터는 오늘(6\/19)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영세사업장 근로자의 경우
임금명세서가 부실하거나
제대로 교부되지 않는 사례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다며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를 의무화 하도록
입법청원운동에 들어간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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