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잘안다" 사기 전직공무원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19) 사기죄로 기소된
전직 공무원 55살 김모씨에 대해 징역 6월에
추징금 6백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김씨는 공무원 출신이라 담당 공무원들을
잘 안다며 토지나 건축허가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6명으로부터 2천 5백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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