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C▶
월급이 어떤 내용으로 채워지는 지
알수 있는게 임금명세서인데,이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많다고 합니다.
대부분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인데,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입법 청원운동이 울산에서 처음으로
시작됐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VCR▶
◀END▶
선박 제조업체에서 용접을 하고 있는
50대 김모씨의 임금명세서입니다.
cg)
하청업체 근로자인 김씨의 임금명세서는
김씨의 하루 일당에 근무일수를 곱한 뒤
4대 보험을 뺀 금액이 전부입니다.
(out)
기본급이 얼마인지,휴일근무수당이나
시간외 수당은 제대로 계산됐는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INT▶ 김모씨 (하청 근로자)
(회사서 관행이라며,,이렇게 받아왔다)
cg)
요양보호사인 김모씨의 임금명세서도
야간수당과 연장근로수당이 적혀 있지만
정확히 몇 시간을 근무했는지, 할증률은
제대로 적용됐는지 전혀 알수가 없습니다. (out)
더우기 영세사업장이나 하청업체 근로자의
경우 이처럼 부실한 임금명세서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INT▶ 이영도 위원장 울산노동사회위원회
(명세서 부실하면 퇴직금 등 손해 볼 수도..)
s\/u)
이처럼 임금명세서가 부실하거나 제각각인
것은 현행 근로기준법에 임금명세서 교부가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cg)
근로기준법에는 사용자가 임금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조항은
빠져 있습니다. (out)
이 때문에 울산 노동인권센터는
오는 10월까지 임금명세서 교부를
법으로 정하도록 입법청원운동을
펼쳐 나갈 계획입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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