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 엇갈린 판단 논란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19 00:00:00 조회수 0

(데스크)
60대 성추행 피고인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이 전원 무죄 의견을 내놨지만,
재판부는 반대로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이 도입된 이후 이처럼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이 나오는 경우가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돈욱 기자

◀ANC▶
60대 성추행범을 대상으로 한 국민참여
재판에서 재판부와 배심원이 극명하게 엇갈린 판단을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문가인 법관 판단과 시민 다수의
의견이 반영된 배심원의 판단이 유,무죄로
엇갈리자 말들이 많습니다.

이돈욱 기자입니다.
◀END▶

◀VCR▶
11살 여자아이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67살 임모씨.

임씨는 무죄를 주장하며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고,

배심원 7명은 전원 임씨에게 죄가 없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임씨에게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INT▶ 법원
'피해자 진술만이 직접 증거..재판부가 인정'

11살 아이의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재판부와
배심원단의 의견이 완전히 엇갈린 겁니다.

국민참여재판이 시작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재판부와 배심원의 판단은 90% 이상이
일치했습니다.

문제는 의견이 엇갈린 나머지 사건들을
어떻게 봐야 하냐는 겁니다.

고도로 훈련된 법관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일반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배심원단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일단 대법원은 내년부터 배심원단의 평결에
구속력을 부여하기로 결정해놓은 상황입니다.

S\/U)우리 실정에 맞는 국민 참여재판 모델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MBC뉴스 이돈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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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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