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평창리비에르 주민들이 오늘(6\/20)
울산지방검찰청을 찾아 아파트 공금 80억원
횡령 사건을 수사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주민들은 지난 2천10년 아파트 토지 등기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인 대표회장이
계약과 달리 주민들이 모은 공금 80억원을
토지조합에 넘겨 돈만 잃고 토지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같이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토지조합 측은 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등기가 완료되지 않은 것 뿐이라며
주민들이 억지 주장을 부리고 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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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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