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열고 냉방 단속'..다음달부터 과태료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6-20 00:00:00 조회수 0

올여름 사상 최악의 전력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가 에너지 사용 제한조치를 내린 가운데
울산시도 오늘(6\/20)부터 개문냉방 단속
홍보를 시작합니다,

지난 18일부터 시행된 이번 조치에 따라
영업장에서 문을 연 채 에어컨을 틀면 단속되고
전기 다소비 건물의 냉방온도는 26도,
공공기관은 28도 이상으로 제한됩니다.

울산시는 이달 말까지는 위반해도 경고에
그치지만 다음 달부터는 적발 횟수 등을 따져
최대 3백만원의 과태료를 물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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