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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가 여야 합의에 의한
'진주의료원 국정조사'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광역 지자체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건 초유의 일입니다.
서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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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경남지사가
결국 '전면전'을 선택했습니다.
'공공의료 국정조사'에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이 포함된 것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지방사무로서
국정조사의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의 주장을
법리 공방으로 확대시킨 겁니다.
광역 지자체가 국회를 상대로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것은 초유의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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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조사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만큼
증인 출석과 기관보고도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홍 지사 자신이
모두 안고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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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국회법 해설'에 따라
지방사무도 국정조사가 가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정반대의 입장을 내놔
논란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야권은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국회에 대한 홍 지사의
'선전포고'로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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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상남도는 보건복지부의
의료원 해산 조례 재의 요구에 대해선
상위법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정도로
공세를 늦췄습니다.
(S\/U)
권한쟁의심판 청구에 대한
헌재의 판단은 빨라도
올 연말쯤 나올 전망입니다.
경상남도는 이른바 '위법한 국정조사'를
거부라는 '위법한 행위'로
돌파하려 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서윤식입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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