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업차량 전복 골프장 직원에 1억 8천 주라"

이상욱 기자 입력 2013-06-21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A씨 등 3명이 골프장
운영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에서 1억 8천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난 1998년 골프장에 입사한 원고는 2006년 잔디 뿌리가 숨쉬도록 구멍을 내는
작업을 끝낸 뒤 차량을 타고 가다 내리막
길에서 전복돼 하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자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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