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일명
'울산발바리' 사건 판결에 불복해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울산발바리로 알려진 42살 안모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던 울산지검은 죄질에 비해
형이 낮고, 일부 사실을 오인한 무죄 부분이
있다며, 항소이유를 밝혔습니다.
안씨는 지난 2008년 부터 주택가를 돌며
청소년에서 30대 여성에 이르기까지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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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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