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가 태화강 대공원 진입도로 보상과
북구 이화산업단지 문화재보존 영향평가를
잘못해 감사원으로부터 주의처분을
받았습니다.
감사원은 울산시가 2천 9년 태화강 대공원
진입도로를 낼 때 감정평가법인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해 토지 소유자에게 2억 3천여 만원을
더 지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화산단 조성과정에서 문화재청 허가없이
관문성과 가까운 지역을 포함시켜 토지매입비
206억원이 사장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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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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