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결혼 상대자의 신상 확인을
소홀히 했다며 결혼정보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낸 A씨에게,
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결혼 상대자의 여권상 인적 정보와
실제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것은
결혼정보회사의 기본 업무라며,
이같이 판결됐습니다.
A씨는 지난해 결혼정보회사가 소개한
베트남 여성과 결혼하려 했지만
이 여성이 인적사항을 변경한 여권으로
입국하려다 적발돼 강제 송환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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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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