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6\/24) 29살 권모씨가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울산보훈지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권씨가 발목을 접질린 상태에서
40km 행군을 강행해 족관절 만성 불안정성
등으로 인해 수술을 받았다며, 지휘관의 강제가
없었더라도 군부대의 단체훈련 분위기에 따라
치료를 받지 못한 채 훈련에 참가한 만큼
공상군경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porklee@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