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사망사고를 내고 달아났다 8년 만에
동승자가 경찰에 신고해 붙잡힌 범인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오늘(6\/25) 지난 2003년 술에 취해
도로에 누워있던 보행자를 차로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사고를 낸 뒤 도주했던 김씨는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8년 만에 경찰에 범행을
신고하면서 덜미가 잡혀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19 이용주 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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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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