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상습 성폭행 전 언론사 간부 "배상하라"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26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26) A씨와 가족들이
전 직장상사 한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성폭력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5천 7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9년 울산지역 한 신문사에 입사했던
A씨는 직장상사인 한씨로부터 성폭행을 당한 뒤
협박에 못이겨 수시로 성관계를 요구당했으며,
이 때문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등의 증상을
보이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씨는 지난해 강간과 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기소돼 징역 2년 6월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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