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문재인 전 후보 사랑채 철거하라"

최익선 기자 입력 2013-06-27 00:00:00 조회수 0

문재인 전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가 경남
양산시를 상대로 제기한 자택 내 무허가 건물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소송에서 법원이
"사랑채를 철거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울산지법은 문 전 후보의 사랑채에 대한 계고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양산시가 내린
석축 원상회복 계고는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양산시는 문 전후보의 한옥 사랑채 처마
일부가 공유재산인 하천 부지를 지나가는 불법 건축물이고, 석축은 임의로 만들었다며
두 시설을 철거하라고 계고했지만
문 전 후보 측은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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