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게임장 운영 일당 실형 선고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28) 불법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 등 3명에게 징역 1년,
징역 10월, 징역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사행성 게임기 50대를 설치하고 게임을 한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는 등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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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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