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 대대적 단속..과태료 170만 원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6-28 00:00:00 조회수 0

다음 달부터 150㎡ 이상 모든 공중이용시설이
전면 금역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됩니다.

울산시는 다음달 1일부터 19일까지
구·군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음식점과 커피점, 병원, 공공기관 등
관내 9천 348곳을 대상으로 금연구역내 흡연과
흡연실 설치 등을 조사합니다.

울산시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업소는 170만원, 흡연자는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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