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억관광단지 투자 사기 일당 실형

이돈욱 기자 입력 2013-06-28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오늘(6\/28) 공사 투자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46살 김모씨에게 징역 1년을,
52살 이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09년 울주군이 발주하는
등억관광단지 조성사업의 토목공사 우선협상
대상업체로부터 도급을 받았다고 속여,
피해자들로부터 투자비 명목으로 2억 5천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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