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처벌된 뺑소니범에 면허취소 정당'

옥민석 기자 입력 2013-06-29 00:00:00 조회수 0

울산지법은 뺑소니 사고를 내지 않았다며
A씨가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자동차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뺑소니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뺑소니 혐의로 기소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은
사실로 미뤄 면허 취소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A씨는 지난 1월 운전 중 2명에게
중상을 입히고 현장구호 조치나 신고의무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가
최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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