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이 갑자기 숨지거나 실직 등으로
위기상황을 맞은 저소득층에게
생계와 주거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지원기준이 완화됩니다.
울산시는 다음 달부터
생계지원 소득기준이 4인 기준으로
185만원에서 231만원으로 높아진다며,
생계지원은 104만 원, 주거지원은 37만 원,
의료지원은 3백만 원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suel3@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