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일허브 예정지 취수구 하반기 이설

설태주 기자 입력 2013-06-30 00:00:00 조회수 0

남구 남화동 앞바다 오일허브 예정지에 있는
바닷물 취수구 이전을 놓고 갈등을 빚어오던
주식회사 한주와 울산항만공사가
올 하반기 시설 이전에 동의했습니다.

한주는 바닷물 취수구 이전에 들어갈
1백억원의 비용을 일단 자부담으로 추진한뒤
법원 소송 결과에 따라 울산항만공사에서
분담금을 받아내기로 확인서를 제출했습니다.

울산해양항만청은 한주가 약속을 이행하도록
취수구의 공유수면점용허가를 석달만 내주고, 그 안에 공사를 착공하지 않으면 허가를 취소해 취수구 사용을 막을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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