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하천부지 불법사용' KCC 대표에 무혐의

이용주 기자 입력 2013-06-30 00:00:00 조회수 0

30년 넘게 하천부지를 불법 사용해온
KCC 언양공장과 울주군이 벌이고 있는
법정다툼에서 검찰이 대표이사와 법인에 대해
무혐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30년 전에 있었던
하천법과 건축법 위반에 대해
고의성이 있었는지를 밝힐
관련 서류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울주군청도 당시 KCC의 부지 사용이
적법하다고 보고 허가를 내준 것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회사측의 고의과실 여부를
입증하기 어려워 사법처리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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