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은 오늘(7\/1) 식자재를 납품받은 뒤
달아나 사기죄로 기소된 55살 정모씨와
49살 김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각각 1심보다 높은 징역 4년과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식자재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대량으로 물품을 주문하고 시중에 싸게 판 뒤
도주하는 일명 '탕치기' 수법으로 20차례에
걸쳐 7억 5천만원 상당의 식자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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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pork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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